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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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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구입해서 헐어버린다면 주택의 개념은 사라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시골 집을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시골집을 헐어버린다면 주택의 개념이 사라져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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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철거하고 멸신신고를 하면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건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해당 지자체에 가서 자문을 받아 보시고 철거(폐기물 전문업체 용역)후 멸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하지만 실물은 사라지더라도 공부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하시면 가구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철거하기전에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철거 후 건물멸실등기를 하시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 집을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시골집을 헐어버린다면 주택의 개념이 사라져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더다. 오래된 주택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에서 1주택을 철거한 경우 1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을 매매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집을 헐어 없어진다면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이 철거하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택이 아니라고 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산정에서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사와 실제 철거후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따르셔야 정상적인 주택멸실로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주택도 일정규정에 따라1 가1추택벙에 속하는 것이 있고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헐어 버릴 경우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정리하여야 말소되어야 1가구1주택자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 후 말소등기까지 완료 하여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애초 시골 주택의 경우 주택수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