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후련****
2021. 03. 06. 13:43

안녕하세요.

세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1주택자인 아내가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할 경위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으로 세법이 적용되나요?

조정지역 내입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시는 것입니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요건 판단 필요)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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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 주택은 각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남편분은 부모님의 동일세대원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은 동일세대원이자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수에 질문자님의 공동주택도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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