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식을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하려면 시가평가하지않고 액면가로 가능한가요? 또한 증여공제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액면가가 아닌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조카나 동생부부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 시가의 5%이상 차이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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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증은 직접방문수령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정부 24에서 신청은 하였으나 말씀하셨듯 직접수령이라 적혀있으므로 당연히 직접 수령하러 가셔야 하는 것이며 비대면을 원하실 경우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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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프리랜서 소득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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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환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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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연말정산시 해야하는것 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주고 있으신 경우,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므로 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주택자이시므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해당사항이 아니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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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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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후 누락된 것 5월에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분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세액이 재계산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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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세금혜택이 어느 쪽이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매우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불리 및 절세방안은 그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수입의 발생형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가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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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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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대리인으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위임장 란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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