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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세금혜택이 어느 쪽이 유리할가요?

2021년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세금혜택이 좀 더 유리한 사업자는 어느 사업자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과 절세의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매출규모, 사업구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만 비교해두고 보면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그 외의 세무업무들이 훨씬 복잡해지고 준수해야할 다른 법률상의 의무도 늘어납니다.

      또한 세법상 규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늘어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법인 : 법인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개인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급여신고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배당을 통한 이익분배가 가능합니다. 개인에 비해 남는잉여금을 마음대로 융통이 어렵습니다. 다만 10-25%세율로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습니다.

      2. 개인 : 개인은 절차가 수비고 간단하며, 법인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낮은편입니다. 개인은 법인 사업자에 비하여 이익사용에 제한이 없어 남는잉여금의 융통이 쉬운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법인에 비해 6-45%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며, 자금사용의 제약을 받기 싫다면 개인사업자가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매우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불리 및 절세방안은 그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수입의 발생형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가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측면에서 단순히 본다면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 비해 대외공신력이 좋기 때문에 자금조달, 투자유치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대부분 개인대표자의 급여로 인출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관리만 번거로울 뿐,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도 어느정도 있고, 매출규모가 큰 성실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 외의 일반사업자분들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낮추는 방법은 재화나 용역 매입시 적격증빙 수취만 잘 하셔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함으로써 비용공제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도 소득이 사업자간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