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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알라280
영특한코알라28021.02.03

근로자 연말정산 후 누락된 것 5월에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누락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 연말정산때 제가 급히 하다보니 서류를 미처 준비를 못해 제출 못한 것이 있는데, 이 누락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신고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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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누락이 있다면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시고,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서류는 5월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면, 적법한 공제신청일 경우 해당 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이 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국세청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셨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로 접속해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자 정기신고서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된 자료는 불러와지니 공제항목별로 금액 다시 확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분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세액이 재계산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고 5월에 해당 자료와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서류를 반영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한 연말정산를 수정하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