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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거창한큰고니145
거창한큰고니145

종합소득세 관련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배민 커넥트라는걸로 돈을 5만원정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좀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는 세금 낼 인원이 너무 많아 3.3퍼센트를 미리 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돈을 입금 받았던거 같아요 다른 글도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일까요? 간편하다고는 하나 굳이 5만원에서 세금 땐거 환급받기위해 찾아보고 하기 귀찮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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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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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받은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연말정산은 하지않지만(예외 있음) 종소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100%환급이 나올것이고 환급액이 크지 않으므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미미하며, 환급도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과 다른 합산 대상 소득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중요성이 작아 신고를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순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계신고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동안 소득이 5만원정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만 받아도 소득에서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환급만 못받을 뿐,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낼 인원이 너무 많아' 3.3%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천징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