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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년 사용 금액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매년 하는 세금 신고 시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이고,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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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바로 발급을 할수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의 방문 등으로 실사 후 발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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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매 후 비용처리용 서류발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021년에 구입한 차량이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가능한 부분이며, 이 때 가장 확실한 증빙은 당연 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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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시의 중개사 수수료 및 세무사,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필요경비 등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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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자가 되는데 연말정산같은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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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연금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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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후 이직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 신고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이전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차이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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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중 직원 인센티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소득이든 같은 금액을 신고할 것이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직원들도 결국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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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명의 주식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의 자녀 명의로 처음 자금을 이체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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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일용근로를 하셨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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