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의 월세는 2019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귀속분의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2019년도 자료를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는 2015년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