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3,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