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명의 주식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1. 27. 09:31

궁금한게 아이 명의로 주식거래 자유롭게 해도되나요?

나중에 증여시에는 주식 잔고 중 일부만 증여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지금 100만원을 넣어서 매수매도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잔고가 어떻든 50만원만 증여하고싶으면 나머지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고 50만원만 증여하겠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만약 질문자가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질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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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것이니 이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의 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질문자님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증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주식이나 매매차익이 실실적으로 질문자님 소유이며 단순히 명의만 자녀인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2021. 01.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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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한두차례 거래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시에선 100만원, 50만원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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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계좌로 이체할 때 증여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입금한 뒤, 주식거래 운용을 하다가 추후에 50만원을 도로 인출경우에도 증여가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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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의 자녀 명의로 처음 자금을 이체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1. 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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