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아이 주식을 소액으로 사줄때도 증여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계좌로 주식을 사줄때 증여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10년간 2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10년동안 소액으로 나눠서 2천만원 안으로 투자해주려고할때도 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누계액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신고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소액으로 나눠서 증여하실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공제금액 2천만 원에 근접했을 때, 한 번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혹은 미리 자녀의 금융계좌로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과 공제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수도 닜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의 금액이어서 증여세 자체는 없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떤지 등 확인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길 수 있어서 증여세 신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