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주식계좌에 돈을 송금해줘서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싶거든요. 한번은 증여신고를 햇는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보내서 모아주고싶거든요? 증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 신고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