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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부심이많은김치볶음밥
아이 주식계좌에 돈을 송금해줘서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싶거든요. 한번은 증여신고를 햇는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보내서 모아주고싶거든요? 증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 신고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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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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