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세와 매출수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직접적인 수출거래로 발생하는 것일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수출거래가 아니라,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거래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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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추가납부한 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추징세액과 가산세에 대해 의구심이 있고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싶으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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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o캠퍼스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떻게 지급되는 지를 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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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모부양으로 얼마나 세율 적용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실 경우 한 명당 150만원 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인 사람 한명 당 100만원 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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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로부터 결제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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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은 7/10 이후 계약건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지만, 7월 10일 이후 계약 하는 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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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업무에서 가산세가 안붙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그 발급시기도 지연발급 혹은 지연수취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셨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수정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770347-%EC%88%98%EC%A0%95-%EC%A0%84%EC%9E%90%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A%B8%89%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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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 개인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은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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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 체크카드로 해도 수수료 붙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0.8% 정도됩니다. (체크카드는 0.5%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납부할 것이므로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법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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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법인) 입금이 가수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 시 자본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이는 가수금이 아니라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이 대표 소유가 되었기에 그 대가인 금전은 법인에 계속 남겨두고 법인사업용으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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