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부모부양으로 얼마나 세율 적용돼나요

2020. 09. 18. 16:44

소득공제 시 부모부양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식으로 서류 제출 이라던지 주소지 변경등 신고를 해야돼나요 세율이 얼만큼 빠지고 적용 돼나요 연말 에 적용 될려면 언제 어떤식으로 등록 해야돼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 연세가 60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기본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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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당 연150만원 소득공제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은 결국 본인의 최고세율(6.6% ~ 49.5%까지)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범위, 요건, 공제금액, 상황별 갖춰야할 증빙자료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3.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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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9.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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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실 경우 한 명당 150만원 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인 사람 한명 당 100만원 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09.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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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경우,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이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소득 요건 :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ㅇ나이요건 : 60세 이상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 09.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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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서 6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포함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서 7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경우 회사에 말씀하시면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020. 09.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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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제출은 최초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변동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절세 효과를 확인하려면 소득공제액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납부시 줄어든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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