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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이제 법인은 7/10 이후 계약건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세인가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

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몇년 후에나 할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일이 20/7/10 이후라면

법인은 취득세가 무조건 12% 중과세 되는건가요??

지역은 서울권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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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12%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0대책 시행일이 8월 12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8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