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인은 7/10 이후 계약건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세인가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
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몇년 후에나 할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일이 20/7/10 이후라면
법인은 취득세가 무조건 12% 중과세 되는건가요??
지역은 서울권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12%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7.10대책 시행일이 8월 12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8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지만, 7월 10일 이후 계약 하는 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