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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토지사서 주택지어서 부동산 매매업 할려는 법인인데 서울에서 토지 구입시 취득세 중과되는건가요? 중과되면 몇프로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토지 구입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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