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서 주택지어서 부동산 매매업 할려는 법인인데 서울에서 토지 구입시 취득세 중과되는건가요? 중과되면 몇프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토지 구입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