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있는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가요?
법인 명의로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이고 법인이 거의 5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번에 해당 토지 자리에 아파트 주차장이 생기면서 분양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분양권 행사 할 때 7.10 부동산대책 이후 계약을 한다면
취득세가 12% 중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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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7.10 부동산대책이후 주택취득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금액이므로 4% + 8% = 12% 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은 12%단일세율로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0일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수에 비례하여 중과세되어 8%~12%까지 중과되는 것인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주택 수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