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결한해파리223
고결한해파리22320.09.18
해o캠퍼스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근로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이 자동으로 떼어집니다만,,,,,,,,,,,,,

해o캠퍼스 나 애드o스트 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은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애드o스트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여 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적정한 소득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125,000 -75,000원)이어서 과세최저한에 걸리고, 이 때 '건별'은 횟수가 아니고 같은 소득창출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에드포스트와 같이 1년에 걸쳐 제공되고 받은 소득 전체를 합산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2. 연간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o캠퍼스 등의 경우 3.3% 원천징수후 입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에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후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떻게 지급되는 지를 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