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받으시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지난 1년 간 3.3%의 세율로 떼인 금액들의 합과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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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과 복비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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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에 대하여 3.3%를 공제한 금액을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맞습니다. 만약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떼인금액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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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안에 2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자에 해당하시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2년 이상 보유하셨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하셨을 경우 해당 1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21년부터는 양도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 내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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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때 수당 세금을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연간 한도 240만원에서 비과세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닐 경우 급여와 함께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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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오래전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각 상속인별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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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이사업자중인데.. 작년 세금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프리랜서로서 3.3%떼이고 받은 사업소득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에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시고 결정된 최종세액과, 2019년에 3.3%로 떼인 금액들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채용한 곳은 그저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원천징수했을 뿐이므로 이득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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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는데 부모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과 조모님이 각각 자녀(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조모님에게 증여받으실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보아 할증율이 붙습니다.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붙을 것입니다.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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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재무설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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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아들 혹은 처에게 매매나 증여로 하였을 경우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를 하는 행위는 세무서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실제 거래대금이 오가야하고, 그 거래대금의 출처가 해당 가족 일원의 실제 소득으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매매대금 역시 시가의 95% 밑으로 내려가면 시가를 매매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보증금 등)와 함께 증여할 경우 채무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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