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안에 2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죠?

깔끔****
2020. 08. 30. 15:05

1년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올해 3월 주택자 세금 때문에 주택 하나는 처분했구요 현재는 1주택자..

심지어 살고있는 집은 전세입니다..

남은 1채 마저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 1회만 부동산 매도 하는 법은 없구요.

하지만 양도소득세 2회 경우 합산도 해야고 첫번째 양도소득세를 알 수 없으니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함께 질문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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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세 대해 과세하므로 1년사이에 2채를 처분하면 합산하여 신고를해야합니다.

    2채째 팔때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020. 08.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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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시가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보유기간, 부동산소재지, 필요경비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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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자에 해당하시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2년 이상 보유하셨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하셨을 경우 해당 1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21년부터는 양도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 내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능합니다.

        2020. 08.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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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택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하며 해당 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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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한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2021.1.1.이후 양도한다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날로부터 2년이후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주택의 취득일, 양도일, 소재지, 양도예상가액, 취득가액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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