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세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오래전일..)

튼튼****
2020. 08. 30. 15:05

14년전 누나가 빌라를 저에게 기증하였고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또한 누나에게 아들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혹시 추휴 상속 세금 문제에 궁금한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14년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재산같은 경우에는 추후 사망시 상속재산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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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은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것이지만 14년 전이라면 가산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는 상속재산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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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애매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는 사람)이 누구가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볼 떄, 누나의 자녀들은 기타친족에 불과하므로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1순위는 질문자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질문자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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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각 상속인별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08. 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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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가 귀하에게 소유권 이전일이 누나의 사망일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이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이면 상속세에 대항합니다.

          귀하에게 기증할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국가가 공시한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매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동생에게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후 6개월되는 말일까지.

          증여의 경우는 증여후 3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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