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미어캣260
색다른미어캣260

누나에게 증여받을때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누나에게 10년안에 총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따른 세금은 다냈습니다

이번에 누나에게1500만원을 또 증여받으려합니다

이럼 총금액이 1억 500이 되는대요

이럴경우 1500에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50만원인가요 아님 1억이넘었기에 다른세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받은 내역이 있다면 제외하시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기존의 9천만원 증여받아 추가로 1천5백만원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은 9천5백만원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1억 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1천5백만원에 10%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10년 동안의 총 증여가액 1억 500만원에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인 1천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9500만원이니 아직 10%세율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