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받은 내역이 있다면 제외하시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기존의 9천만원 증여받아 추가로 1천5백만원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은 9천5백만원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1억 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1천5백만원에 10%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