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에게 1억 차용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앞두고 내집마련을 위해 누나에게 1억을 차용하려고합니다.

1억 차용시 증여로 간주되지않기위해 10년간 원금 + 연4.6프로 이자를 주게되면 증여로보지않는지요?

거기다 누나가 차용금을 받을때 혹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억은 무이자로 차용 시에도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 또는 소액의 이자지급내역이라도 있어야 가족간의 대여거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지급을 한다면 누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누나에게 27.5%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매월 일정금액 원금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