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까칠한파리매231
까칠한파리매23123.05.09

형제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카포함)

형제자매끼리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누나한테 3500만원정도 증여하는데 아래와 같이 증여해도 되나요?

*누나 – 1,500만원

*미성년 조카1 – 1,000만원

*미성년 조카2 – 1,000만원

위와 같이 증여할 경우 누나 차액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500만원 * 1.1% = 증여세 50만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1억 이하의 구간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