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소급적용.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15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지방 빌라와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빌라는 공시지가 기준 6천(현재 기준))
빌라는 누나와 공동명의(50% 씩)로 되어있습니다.
빌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했고, 재산세는 지속해서 납부 중입니다.
저 명의로 된 빌라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하는데, 등기 상 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여 등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 등록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