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는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증명서의 경우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서식과 회사 인감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와 대화를 통해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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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경우 홈택스 > 증명/발급 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부하시면 될 것이고,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혹은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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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낸 후.. 일했던 수익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을 지급하신 분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셨는 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합산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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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이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며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입이 더 커서 납부세액이 0원이라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0원이라 할지라도, 결손이 나셨으므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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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비용질문..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공제할 부분이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출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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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한 해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렌트비)는 800만원까지 입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대 등의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의 합은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업무 관령 비율만큼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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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몇월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을 하실 경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으로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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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증여세 자진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여나 판단의 착오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으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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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신고.. 투잡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사업소득만 2800만원 있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최종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한 근로소득세액과 3.3%로 원천징수 당했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아무래도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구조인 만큼 새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질문자님이 적용받고 있을 세율구간 중 가장 높은구간을 차지할 것이므로 세액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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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를 교체 했는데..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유지, 보수, 관리(유류대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17 ② 4호)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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