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금을 납부했던 기록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최소 3년전..? 납부내역들이 필요합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는 사업자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즉 부가세는 사업자 전체에서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분별 소득을 분배하신 후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했던 세금은

      국세라면 국세청홈텍스나 관할세무서에서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할것이며

      지방세라면 위택스사이트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납부내역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간 납부한 내역만 조회되며. 전체 기간에 대한 조회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여 우편이나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민원증명-납부내역증명(납부사실증명)에서 원하시는 기간을 설정하여 서류 발급신청을 하면, 납부하신 날짜 세목 세액에 대해 조회가능하세요-!

      혹시 지방세관련해서는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는 홈택스에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세금 납부한 내역들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 납부했는데도 홈택스에 기록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코너로 들어가

      과세연도 및 세목을 설정하여 납부하신 국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부내역증명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 코너로 들어가

      과세연도 및 세목을 설정하여 납부하신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어 지방세납부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원)를 통해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경우 홈택스 > 증명/발급 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부하시면 될 것이고,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혹은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