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보이기 싫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세무사는 이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1. 부모님께서 '혹시 삭제 된 내역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기 전까진 세무사님께서 굳이 먼저 안 알려주시죠?

  2. 종합소득세 세무서에 문의할 때도 모르시죠?

  3. 지적제조사 분담금?이랑 재산세 문의할 때도 모르시죠?

  4. 환급 청구를 하려고 할 때 5년동안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삭제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걸 세무사가 떼준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알 수 없겠죠?

부모님께서 절대 이 기록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가 삭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삭제 여부는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