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삭제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보이기 싫은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올해 5월달에 부모님이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환급 청구 등을 여쭤본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는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어? 자녀분이 삭제한 게 있네요?'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예 세무사도 안 보이게 삭제하는 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3.키드사용내역 자체는 알 수 없으며 지출액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삭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