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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