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신청과 간소화 자료 삭제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경기 지역화폐 사용내역을 삭제했는데요. 부모님이 5월쯤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지난 5년동안의 세금 환급 신청도 하신다는데 환급신청 과정에서 제가 자료 삭제한 거 알 수는 없겠죠? 세무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들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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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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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지만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부모님이 삭제내역 여부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