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를 교체 했는데.. 세금관련..

튼튼****
2020. 08. 15. 06:07

개인사업자이구요.. 현대 업무용으로 승용차 (5인미만) 3대를 이용중입니다.

타이터를 교체했는데 그동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했었는데..

혹시 업무용 차량은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가세공제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업무용 승용차 타이어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일단은 승용차에 타이어 교체비는

매입세액이며 불공제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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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운송이나 차량관련사업 ( 운송업, 자동차학원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보통 허용되지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과 구분이힘들기때문입니다

    2020. 08.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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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의 겨우에도 9인승 이상이나 경차(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들)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이어의 경우 유지를 위해 쓰이는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대 중 경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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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들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인승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또는 1000cc 이하 경차들에 대한 비용들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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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 [8인승이하(1,000cc이하 제외), 2륜카, 캠핑카 등] 와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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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승용차가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suv차량의 경우 업종이 택시,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임대업 등이 아니라면 비영업용승용차로 보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매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니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이 8인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따라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이어 교체 수리비는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때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비용처리됩니다.

            2020. 08.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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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운수업 ,렌트업 등 차량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하는 업종이신지요?

              그런업종이 아니라하면 아무리 사업에 사용하는차량이라할지라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비업무용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세관련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차종이 소형(마티즈, 모닝) , 트럭종류이면 업종제한없이 부가세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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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자동차 의 범위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9인승 이상 승합차나 1000 cc 이하의 경차, 이륜차 등이 해당 됩니다

                그 외에는 영업용 차량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임대업, 택시 버스 등여객 운송업 등이 해당 됩니다

                단순히 업무용 차량이면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은(예를 들어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나타를 출퇴근 및 재고 구입 목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주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시 사업상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2020. 08.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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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 유지, 보수, 관리(유류대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17 ② 4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2020. 08. 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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