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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라이언
멋쟁이라이언23.07.13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유지관리비용 처리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사업자 등록 전과 후 부가세 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올해 1월부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승용차이며 사업자 등록은 6월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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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 취득한 차량이라도 사업자등록 후의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면 관련된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필요경비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을 위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초기는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 후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 관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부가세는 공제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공제 할 때 사용은 가능한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후의 감가상각 및 차량유지비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량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