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취득신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잘못하셨을 때 이를 정정하시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4대보험 공단의 담당지사 담당부서에 통화하셔서 인터넷으로 정정하는 방법을 여쭤보시거나, 취득정정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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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역시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감안하여 가상화폐자산의 거래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금계산방법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한 해의 손익을 통산하여 분리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한 해의 손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의 형태로 다음 해 소득에서 차감가능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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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구분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반비가 소모품비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라면 별도로 써야하지만, 보통은 두 금액이 합산되어 한번에 빠져나가므로 그냥 합산된 7,500원을 소모품비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둘의 구분에 대한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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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는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해도 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존재치 않으나, '10년 간' 이므로 증여시점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카운트다운을 빨리 시작하게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이 공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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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중 첫번째 주택 매도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1세대 1주택 규정은 양도 당시에만 1주택이면서 그 전 보유기간이 2년 이상만 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해당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간 1주택인 경우에만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세대분리 이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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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취득세는 잔금 지급 등의 취득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등기부등본 등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세가 추가로 있었으나, 2011년 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변경된 취득세율(구 취득세율과 구 등록세율을 합산)을 적용하여 취득세란 세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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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꼭 사업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발급하시려면 전화 ARS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126-1-2-3번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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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급한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대상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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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할게요!!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구원의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도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다른주소에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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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해당 차량이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세금처리가 크게 차이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그 금액 모두를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취득가액을 5년 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며, 해당 상각액과 관련 유지비용들을 합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렌트 혹은 리스차량이라면 상각액 대신 리스료 혹은 임차료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과 현재의 상황, 구매하려 하는 차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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