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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카구41
아리따운카구4120.08.08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나요?

이전에 산 아파트 영수증을 찾다보니 동일한 비용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두번 부과되었던데, 이게 지금은 바뀐건가요? 현재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된건지, 아니면 별도로 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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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더이상 등록세란 세목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취득세는 잔금 지급 등의 취득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등기부등본 등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세가 추가로 있었으나, 2011년 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변경된 취득세율(구 취득세율과 구 등록세율을 합산)을 적용하여 취득세란 세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지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