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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계정과목 구분 관련해 질문드려요

만약 5,000원짜리 소모품을 인터넷에서 법카로 구입할 때, 운반비(택배비) 계정이 2,500원 발생하면

소모품비 5,000원 + 운반비 2,500원으로 써야하나요, 소모품비 7,500원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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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는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로 기록하고

    상품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상품의 취득원가로 기록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용계정에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한 회계처리이며 보통 결제가 한번에 되기 때문에 소모품비 7,500원으로 회계처리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모품 구입과 관련된 7,500원 전부 소모품비 계정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 등 매출시 지급한 운임에 대해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소모품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주된 품목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결제시 따로 결제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은 택배비는 소모품비에 포함합니다.

    굳이 나누겠다고 하면 택배비는 잡비 또는 기타 경비로 계정과목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모품을 구입해서 자산인 소모품으로 잡을 경우, 매입해서 사용가능하게되는 부대비용까지 합산해서 7500원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소모품비로 바로 비용처리되는경우, 소모품비로7500원을 하든, 나눠서 소모품비, 운반비로 처리하든 결국 모든 금액이 비용처리 되며 당기순이익이 같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분이 필요하시다면 보통 매입부대비용은 함께 비용처리하며 판매하며 발생하는 운반비를 운반비로 처리하므로 소모품비7500원으로 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반비가 소모품비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라면 별도로 써야하지만, 보통은 두 금액이 합산되어 한번에 빠져나가므로 그냥 합산된 7,500원을 소모품비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둘의 구분에 대한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 취득시, 취득부대원가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취득시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소모품비 7,5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