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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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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을시에 수취를 거부할수있나요?

홈텍스에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방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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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저처벌법 제10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발급하는 것 입니다.

      수취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줄은 모르겠스나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자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존재할 경우 상대방은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상대방 사업자번호로 인식되게끔 설계되어있어 현실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항목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표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지 않는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확인되는 거래라면 세무당국이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의 목적을 매출 누락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급한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대상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발급을 했다면, 이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상대방은 가공발급세금계산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동법 제11조 1항, 동법 제32조 1항),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바, 귀 사례가 고문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고문용역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귀 사는 동 세금계산서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귀 사가 시스템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세미래콜센터 126번(전자세금계산서 3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