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는 증여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즉,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일 경우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자지급을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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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일정율을 곱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실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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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려 줄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다음해 5월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도 이자를 지급할 때 27.5%만큼 떼어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위의 절차를 거치셔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의 금전대차거래 치고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자금에 대해 소명요청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충분히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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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관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7월25일까지 하신 신고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그 다음인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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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8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만큼 나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총 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수 × 70만 원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만큼 지급될 것입니다.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일 뿐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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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친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 전 유언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실 경우 이는 유증으로 보아 수증자로서 상속받으실 수 있으시며,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제 3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가 없지만,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들을 모두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구하고 이 상속세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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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성에 10년동안 사신곳이 본인 명의의 주택인지, 2년전에 산 땅이 주택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세금이 나올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2년 전에 구매한 주택 하나 뿐인 상태에서 부산에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경우에도 화성지역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상세정보를 달아서 질문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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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보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학금을 탄 경우 결국 그 금액만큼은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 금액을 한번에 증여하셨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서 증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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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세금 조치를 봤습니다. 추후 암호화폐 세금 적용 시 이때까지 제가 번 돈 모두에 세금을 물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새롭게 부과하게 될 경우 소급적용되기는 매우 힘들며, 그 과세형평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될 경우 그 개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이며, 그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여 과세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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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등록은 이미 냈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과세특례신고?라는 것이 있던데요,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년도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따로 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검색하시면서 보신 것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일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올해 간이과세자이신 분은 감면불가하시며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내년에는 아마 감면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나 세금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사업 시작 다음 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지요?->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와 5월 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만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엔 1월 25일, 7월 25일 두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될지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4800만원 이하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법안이 발의되어서 기준이 88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8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요?->올해 법안 발의로 기준이 상승하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공표되는 경우엔 면제될 것입니다.4. 대부분이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출이라고 들었는데요- 신용카드사가 띠어가는 수수료를 부가가치 신고에서 제하고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요?->신용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한 별도의 비용일 뿐이지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킬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면 매입가액이나, 그에 따른 다른 수수료들도 차감하여 매출세액을 감액시키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결제총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뿐입니다.-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 해당 적립금은 매출에서 빠지는 것인지요?->당초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 등을 다음 거래에 사용할 경우 그 마일리지는 매출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5. 종합 소득세 신고때에는 매출과 매입 및 경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지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와 동일하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증빙으로)-> 맞습니다. 특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되며, 이로 인해 만일 누락된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정정되어 부과될 것이므로 매출액은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6.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의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올해 코로나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비율과 기준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변경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준은 도소매업일 경우 작년 기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 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기존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전년도(18년) 6천만원 기준,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19)년 수입금액 3억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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