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사업자등록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구요, 인터넷 검색하고 문의드리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이미 냈고,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과세특례신고?라는 것이 있던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년도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따로 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나 세금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 시작 다음 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출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될지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4800만원 이하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법안이 발의되어서 기준이 88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8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요?

4. 대부분이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출이라고 들었는데요

- 신용카드사가 띠어가는 수수료를 부가가치 신고에서 제하고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요?

-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해서 결제한 경우, 해당 적립금은 매출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5. 종합 소득세 신고때에는 매출과 매입 및 경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지요? 여기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와 동일하게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증빙으로)

6.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의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올해 코로나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