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였다가 5월에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경우인가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이 5월 1일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1월~4월분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5월~6월분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