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관세자로 전환시
5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7월25일에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안했는데 별도로 했어야 했나요?
간이과세자 실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야하니
반드시 별도로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원치적으로 간이도 영수증을 모아야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간이과세자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6월 25일 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 재고매입세액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 매입 실적이 전무한 경우 무실적 신고가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간이과세자였다가 5월에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경우인가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이 5월 1일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1월~4월분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5월~6월분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7월25일까지 하신 신고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그 다음인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자 전환전 간이과세자일때의 사업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적도 없고 거래가 없었다면 세무서에서 무실적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