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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담비18
24년도 부가세 신고 후 일반으로 전환 통지 받고 25년 1분기는 간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역을 다시 보니 매입자료가 더 많은 상황이라 간이보다 일반이 훨씬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경정청구로는 과세유형을 바꾸지는 못하던데 세무서에 연락해서 변경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수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기에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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