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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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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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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일반과세에대하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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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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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단독가구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참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참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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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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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세금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2.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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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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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안된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얻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을 무료로 얻었는지에 따라서 세무적으로 처리가 다르므로, 분류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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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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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세후 아닙니다.3. 대상자이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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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를 한 적이 없는데 납부가 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경품당첨소득, 사업소득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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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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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후 취득세 납부시 취득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판결문상 부동산 취득의 잔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해 판결문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때에는 등기·등록일 현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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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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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강제상각할때 정률법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정률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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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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