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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185
올곧은낙지18522.03.03

공공기관에서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하면 될까요?

회사 복무규정은 공무원법을 끼워넣은거 같구요

제가 인터넷플랫폼에서 상금이나 활동비를 지급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3.3프로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고 국세청에도 신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알기론 3.3프로 원천징수면 사업소득인 걸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신고에 기타소득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회사에서는 안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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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려면 소명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것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