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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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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안된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으로 받은 경우

상장 안된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으로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 생각에는 아직 상장이 안되었으므로 해당코인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구체적 설명을 통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가상자산을 얻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을 무료로 얻었는지에 따라서 세무적으로 처리가 다르므로, 분류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벤트 등으로 경품(가상자산 포함)을 지급받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료로 에어드랍 받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원천징수 여부 등은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령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처분시점에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시점에 과세시에는 취득가액은 0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