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후 취득세 납부시 취득시기 질문입니다.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 매도자가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면서 잔금일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자,
매수자가 매도자의 계좌로 잔금납부를 완료(2021.1.14)한 상태에서
시작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후 승소 및 판결 확정(2022.1.15)되어
확정된 판결문을 기반으로한 취득세를 납부하려합니다.(2022.3.3오늘)
판결문에는
매도자가 1.소유권이전등기 이행,
2. 부동산을 인도
3. 해당 부동산 점유하는동안 발생한 임료를 지급하라 (돈은 다받아놓고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않앗으므로)
고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취득시기는 2021.1월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022년 3월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