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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하마253
풋풋한하마25322.03.0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후 취득세 납부시 취득시기 질문입니다.

시세의 상승으로 인해 매도자가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면서 잔금일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자,

매수자가 매도자의 계좌로 잔금납부를 완료(2021.1.14)한 상태에서

시작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후 승소 및 판결 확정(2022.1.15)되어

확정된 판결문을 기반으로한 취득세를 납부하려합니다.(2022.3.3오늘)

판결문에는

매도자가 1.소유권이전등기 이행,

2. 부동산을 인도

3. 해당 부동산 점유하는동안 발생한 임료를 지급하라 (돈은 다받아놓고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않앗으므로)

고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취득시기는 2021.1월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2022년 3월로 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판결문상 부동산 취득의 잔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법 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해 판결문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때에는 등기·등록일 현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일이며, 판결문상 확인되는 잔금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