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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한선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드렸다면 그 생활비로 드린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2. 부와 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부와 모에게 증여할 때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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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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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모님 증여후 차용시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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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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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근로직장 투잡시에 세금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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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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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부동산 임대업일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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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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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받은 5천만원받은 무상증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받으셨으면 총 1억원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까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재산을 부모가 다시 가져갈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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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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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6.17규제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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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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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위한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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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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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과다신고시 올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가 과다된 금액으로 되었다면 정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직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정된 후의 정상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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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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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중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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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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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1년에 종전근무지가 없으셨으므로 필요 없으십니다.2. 2020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말까지 정산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정산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지금이라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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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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