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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돌고래125
강직한돌고래125

할머니께 받은 5천만원받은 무상증여

부모님한테 5천만원 증여받고 나의자녀도 할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 받고 할머니께 증여받은 5천만원을 부모님이 주택을 매매하는데 할머니께 증여받은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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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운찬반딧불120
      기운찬반딧불120

      안녕하세요 라임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되십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라는 가정)

      다만,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여 실제로는 1억원을 할머님이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 할 수 있습니다. (우회증여)

      이행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서는 세법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가 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받으셨으면 총 1억원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까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재산을 부모가 다시 가져갈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실질로는 할머니가 본인의 자녀에게 1억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