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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딱새24
친절한딱새2422.02.15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중복적용여부?

1. A주택안양 조정지역(15년보유 및 거주)

2.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9채 동시매수 와 동시에 8채 임대등록(8년) 1채 주인세대 미등록(매수 당시 비조정)

3. A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중복적용되에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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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경우, 중복적용되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이므로 A주택 양도일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2017.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밖의 주택(거주주택)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둘다 조정일 경우 1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