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경우, 중복적용되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이므로 A주택 양도일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2017.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밖의 주택(거주주택)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둘다 조정일 경우 1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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