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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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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부동산 임대업일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집합 상가 부동산 임대업 일때 기준경비율 중 매입 비용에 은행 대출 이자는 포함 되지 않는 건가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시 대출이자는 비용 인정이 안되나요?
기준 경비율의 범위는 임대소득 얼마에서 얼마까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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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주요경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때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