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과다신고시 올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2021년 7월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연말정산시 현근무지소득정보에 종전근무지 소득(21.1.1.~(21.7.25.)정보가 이미 합산하여 반영된 것을 모르고 종전 근무지소득정보를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소득의 1.5배정도 과다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2022년 새롭게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건강보험공단에도 따로 수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3.10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가 과다된 금액으로 되었다면 정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직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정된 후의 정상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