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지난 연말정산을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1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식비 비과세 소득이 과세 영역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23 24년 소득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되어있어서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급여명세표를 보니 21 22년도에도 똑같이 월10만원씩 비과세소득 10만원으로 표기되어있었고요. 23년에는 월 10만원 24년에는 월2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21 22년에도 급여명세표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 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소득으로 안되어있었을까요?

비과세소득으로 신고됐으면 세금환급 더 받를수있는 여지가 있을거같아서요.

이런 경우가 있을수있나요? 비과세소득 명세표에 되어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 120만원이 없다니 ㅠ

1) 회사요청

2) 경정요청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할 것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정정이 안된다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